2018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청년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청년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청년 외 근로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