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수수료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