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성실신고 확인수수료 세액공제 잔액이 올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6.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그 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연도별 한도(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월된 세액공제 잔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