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