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학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이 감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경영·사무관리 등의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원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귀하의 학원이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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