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정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환입 처리해야 하며, 폐업 시점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퇴직금 정산 및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적 사유가 위장폐업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