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근무한 급여 574,129원에 대하여,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 총액 574,129원 중 식사대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급여 총액 574,129원 안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식사대 금액(최대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급여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식사대 비과세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받는 식사대 금액이 20만원을 넘는다면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고 있다면 식사대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과지급했을 때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내 육아휴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했을 때 법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① 회사는 임신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분할사용 및 신청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취업규칙에 '회사는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는 조항과 그 세부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