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새로 교체할 때 신규 교육 대신 직무 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매출장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달라는 것인가요?
취득세가 비과세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