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해당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납부 절차나 본인의 등기·등록 건에 대한 정확한 납세지는 해당 등기·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