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 상태가 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생계 보전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요양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해당 기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통해 급여 조정이나 환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