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협회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비의 실질이 용역 제공의 대가이거나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금 성격인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별도의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