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사업자의 증가 또는 탈퇴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별로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동사업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