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 기재되지 않으면 결제금액 전부에 대해 대리납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