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세법상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률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상각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해 정률법을 선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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