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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2025. 6. 26.

    네, 2024년부터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1,200만원에서 상향된 기준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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