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회사와는 직접적인 회계처리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는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며,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는 금융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