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을 통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외교습의 형태와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 및 신고 방법
사업소득: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외교습을 수행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외교습은 통상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학원법에 따른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 과외교습자가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개인 간 과외는 원천징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