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월을 3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은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변경 시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의 실적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중간예납기간: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신고·납부기한: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연도 변경 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설 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 실적 기준 중 선택할 수 있으나, 특정 요건(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