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시 국세청 통보 기준은 송금 기관의 종류나 송금 목적,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은행은 다음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별 지급등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둘째 달 2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