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공모·사모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SPC) 등 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등이 포함되며,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 및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투자전문회사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대상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