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임한 각자대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임한 대표가 회사의 대내외적인 업무집행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인 경영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임한 대표가 기존처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용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질적 경영자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추후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