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배액배상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5. 6. 26.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시 매도인이 지급하는 배액배상금은 매수인에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소득에 대해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억 원인 경우 매도인은 2억 원을 배액배상해야 하며, 이 중 22%인 2,2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수인에게는 1억 7,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수인은 다음 해 5월에 배액배상금 1억 원을 자신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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