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을 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7. 10.

    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이용 (일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 문의: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구매처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용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정보(승인번호, 발행자 사업자 번호, 날짜, 금액 등), 변경할 사업자등록번호, 용도변경 신청서(또는 사유서), 본인 신분증 사본, 사업 관련 비용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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