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산정 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종업원의 복지후생 시설이나 환경·안전 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에 한정되며, 단순히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면적이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업소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 중인 면적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 시설이 아니라면 과세표준 산정 시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