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참고로, 해고예고 의무(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즉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