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통상임금이 증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차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 등이 새로 포함되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월급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추가적인 차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로서 기본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 온 경우라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재 판례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가 부정되고 있으므로, 소송 등을 고려하신다면 상급 단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의 구체적인 임금 체계와 판례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