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 의제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어야 적용됩니다.
반면,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아닌, 복식부기 기장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이므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