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거래가 많을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6. 26.

    네, 통장 거래가 많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동일 계좌에 반복적으로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경우
    •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 직계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가 단기간 내 반복되는 경우
    •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개인 계좌와 사업자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포착되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은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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