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의 일부로 적격증빙 미수취명세를 검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