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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대상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격증빙 미수취명세검토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26.

    네, 개인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의 일부로 적격증빙 미수취명세를 검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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