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운용할 때,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및 경비 인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추가 차량에 대한 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연도 중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을 미가입한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 가입 기간에만 경비 인정이 가능하며, 차량별로 보험 적용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경비 인정 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