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비품과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품 (예: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시설장치 (예: 인테리어, 구이용 오븐 등)
주의사항: 시설장치의 내용연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인 8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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