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안 시행일(2025년 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100일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