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미비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실제 지출 여부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해당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