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결렬을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진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봉협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고로 인정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연봉협상 결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인수인계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통지 등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그 수준이 종전 연봉 대비 20% 이상 하향된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 결렬 시 퇴사를 고민하신다면, 사용자의 퇴직 권고가 있었는지, 혹은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