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발행일)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 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공급받는 자는 0.5%의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