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핵심 지표가 되는 대표적인 탈세 유형입니다.
매출누락: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 등을 숨겨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을 줄이려는 대표적인 탈세 수단입니다.
가공경비 계상: 실제로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적인 비용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줄여 법인세를 탈루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을 특수관계인(주주, 임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이 차입금을 빌려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정작 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면, 국세청은 해당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손금불산입), 대여금에 대한 적정 이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줍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국세청의 전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되며, 신고 성실도 평가에서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타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