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의 대표가 중국에 개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인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6.
한국 법인의 대표가 개인 명의로 중국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한국 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는 한국 법인이 해외 법인에 직접 투자(지분율 10% 이상 등)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투자를 했다면 개인으로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