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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6.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부과됩니다.

    이때, 제2차 납세의무는 부족한 금액을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과거에는 특수관계인과 더불어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면 모든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해석도 있었으나, 현재는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그 범위가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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