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 카페는 사업자 등록 시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하며, 음식과 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스터디 카페와 유사하게 학원 업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정규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매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기(1월~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월~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2월 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년도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스터디 카페는 키오스크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