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 내역에 포함된 방탈출카페 이용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6.

    골프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 내역에 포함된 방탈출카페 이용금액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해당 지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접대 목적: 거래처 접대를 위한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원 복리후생 목적: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가맹점이 일반과세자이며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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