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과점주주도 제2의 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6.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과점주주라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더라도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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