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할 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잔액이 있으면 전부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이는 사업 종료 시 미상각 잔액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