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공제부금)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노란우산공제로 인한 소득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공제가 제한됩니다. 이는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조정하며, 실제 소득공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정된 금액은 소득공제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