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감면 대상은 세목별(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로 구분되며, 각 세목에 따라 적용되는 자격 요건과 감면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나, 다음의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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