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그 범위는 지점 설치 이전의 부동산 취득과 설치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으로 구분됩니다.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입니다. (표준세율 × 3 - 4%)
구체적인 중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업종, 지점의 실질적 운영 형태, 부동산의 취득 목적 및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