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는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 지급액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가 건물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올해는 2개월 연금 수령, 내년에는 50%만 연금 수령 예정이고 후년부터 100% 수령 예정인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