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되지만, 실제 근무 여부와 회사의 수리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사직서상의 퇴사일보다 빠르거나 늦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변경하거나 실제 근무한 날까지를 근로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 효력 발생 시기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퇴직금 산정 및 실업급여 수급 등과 직결되므로, 사직서 제출 시 퇴사일을 신중하게 기재하고 회사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