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법인의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