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신고 시 편리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시 주의사항
사업 관련성: 매입세액은 반드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빙 보관: 수취한 증빙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한 증빙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