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이 약정된 고정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미지급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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